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혼, 별거, 이혼 등의 이유로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국가에서 먼저 양육비를 지급 후 비양육 부모로부터 해당 금액을 추후에 회수하는 제도로 오늘은 신청 조건을 알아보고 신청 기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방법을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1. 2025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조건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조건
-전 배우자로부터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했을 때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에 150% 이하인 경우
-만 18세 이하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한부모일 때
-양육비를 지급하기 위해 노력을 한 경우일 때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채권추심지원 신청 및 법률지원, 소송 등 절차를 진행 중 또는 완료했을 때)
2025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바로가기👉지원금 지급
자녀 1인당 월 20만원(집행권원 명시 금액 한도 내) 계좌로 입금됨
2.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기간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기간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신청기간
| 신청 시작일 | 신청 마감일 | 문의처 |
| 2025.7.1 | 연중 상시 접수함 |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지원부 (1644-6621)로 문의 |
*심사 및 지급은 신청순으로 진행되고 별도의 접수 마감일은 x
3.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방법
➡️ 우편신청 방법: 제출할 서류를 준비해 등기로 발송 (발송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완료
➡️ 온라인신청 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이트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작성→ 제출하기→ 제출 서류 사진파일 업로드→ 완료
양육비 선지급제 온라인 신청하러 바로가기👉**우편 신청 시 선지급 심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첨부서류 일체를 신청서 포함하여 우편으로 제출)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명서류 (직장/국세청에서 발급)
- 재산증명서
- 집행권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물 등)
- 최근 3개월간 양육비 미지급 증빙자료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다운로드⬇️)
-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증빙(채권추심 지원 신청서/ 법률지원 등)
결과 통보
서류 심사 완료 후 결과를 통보함. (최대 한달 소요됨)
<정리>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분들이라면 2025 양육비 선지급제에 대한 위 글을 확인해보시고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양육비 선지급제를 우선 신청 해보길 권장드립니다.
국가로부터 미리 양육비를 지급받아 아이를 양육하는데에 있어 조금이나마 금전적인 도움을 받는다면
그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해 힘들었을 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아이 꿈 수당 지급 신청하기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은 언제부터인가요?
2025.7.1부터 시행됩니다.
2025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은 온라인만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위 글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