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계약을 하기 전 임대인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임대인의 동의없이도 임대인정보 조회 제도를 통해 정보를 확인 해볼 수 있으니 전세 계약 전
임대인정보 조회를 통해 안전한 계약을 하세요.
1. 전세계약 전 임대인정보 조회하기

2025.5.27부터는 전세계약 전 임대인(집주인)의 별도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아래 방법을 참고하셔서 전세계약 전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지키세요.
임대인정보 조회하기
| 전세계약 당일 | 전세계약 전 |
| 임대인이 정보 제공의 경우 (임대인이 ‘안심전세앱’에 들어가 임차인에게 직접 보여주는 방식)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방문 (계약 의사 확인서 및 신분증과 임대인의 성함 및 생년월일을 준비해 방문) |
| ‘안심전세앱 실시간 조회할 경우 (임대인의 생년월일 및 성명 입력 후 임대인과 본인의 휴대폰 인증을 거쳐 실시간 결과 확인) | 비대면 신청 (25.6.23부터 가능) ‘안심전세앱’다운 → 정보 신청 |
제공하는 임대인 정보
① 임대인의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② 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③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이행 여부(보증사고 건수)
이용 시 주의사항
①임대인정보 조회 제도를 이용할 경우 정보 제공 사실이 임대인에게도 문자로 통지됩니다.
②해당 제도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③1인당 월 3회만 조회가 가능하니 무분별한 정보 조회는 피해주세요.
2. 임대인정보 조회 제도 확인

임대인정보 조회 제도에 대한 내용을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임대인정보 조회 제도
계약 전 전세사기의 위험이 있는 임대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인차인의 피해를 막는 제도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부재를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의 하락한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전부터 정보를 확인 하여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얻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전세계약을 진행해보도록 하세요.
임대인이 정보 제공을 거부할 때 (주민번호 미제공)
-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방법: 보증금 규모를 줄이므로 위험을 분산
- HUG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계약이 불가피할 경우엔 HUG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여 안정망을 확보해둘 것
- 계약서 재검토 또는 철회: 임대인이 기본 정보 제공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거부할 경우 전세사기 위험도가 올라가므로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
<정리>
25년도부터 시행된 이 임대인정보 조회 제도는 전세 계약 시, 혹시모를 전세 사기로 불안한 마음의 임차인에게 있어 사전 정보 확인으로 임대인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도 있으며, 좀 더 안전한 계약을 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의 위험 이력을 별도의 동의 없이도 정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 계약 전 반드시 임대인정보를 조회해보고 안전한 계약을 하세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발급하기👉임대인정보 조회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한가요?
네. 위 1번 “임대인정보 조회하기” 글을 참고해주세요.
임대인정보 조회를 하기 위해서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임대인정보 조회는 임대인의 별도의 동의 없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