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오늘은 내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유효기간과 검사일을 조회하는 법과 과태료 날짜 확인 및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검사 조회하는 법

자동차검사 조회하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조회 사이트
| ①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 ② 정부24 |
| ③ 자동차365,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④ 오프라인 조회 (시군구청 민원실 방문, 차량등록사업소) |
- 전화예약 ☎️→ 1577-0990 연결 후 “0”번 누르고 상담원 연결로 예약 신청 가능

준비물
① 차량등록증 또는 차량번호
② 본인 명의 공동인증서(온라인 조회) 또는 휴대폰
③ 주민등록번호 앞6자리, 법인번호
검사 예약 및 조회하기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사이트 접속→ “자동차검사 예약” 클릭→ 주민등록번호 및 차량번호 입력→ 검사 대상 조회→ 날짜, 시간, 검사소 선택 후 예약→ 결제→ 마이페이지 예약 확인
2. 자동차검사조회 과태료

자동차검사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태료 기준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과태료 4만원
➡️ 검사 만료일부터 31~114일 까지: 과태료 4만원+3일 초과 시마다 2만원 추가
➡️ 검사 만료일부터 115일 이상일 경우: 과태료 최대 60만원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 증가 ❌)
🔻 불법 검사 증명서 사용→ 최대 50만원의 과태료 및 법적 처벌
🔻 배출가스 검사 미이행 할 경우→ 최대 10만원 별도 과태료 부과
과태료 납부 지연 불이익
-납부 지연 시에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추가 발생
-장기 체납 시에는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및 운행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짐
3. 자동차검사조회 날짜 확인

자동차검사조회 유효기간 및 조회 가능 날짜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효 기간/ 검사 기간
-사업용 차량 또는 특정 차령에 따른 검사 기간은 상이함 (보통 6개월~1년 간격)
-검사 만료일 기준👉 30일 이내<30일 초과<60일 초과 (기간에 따라 과태료 증가)
⭐️ 검사 불합격 시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함!
⭐️ 검사 유효기간 만료 시→ 사전 안내 알림톡 또는 문자 서비스 신청하면 검사 일자를 휴대폰 문자로 받을 수 ⭕️
⭐️ 도난 및 사고 등의 부득이한 이유 발생→ 검사 유예 신청 가능함
**검사 만료일 90일 전부터 자동차검사 조회 및 예약이 가능함!

차종별 주기 검사
| 새로 등록한 일반 승용차의 경우👉 | 최소 5년 후 첫 검사 (이후부터는 2년에 한번씩 정기검사) |
| 11인승 이상의 승용차인 경우👉 | 신차 1년 후 첫 검사 (이후부터는 매년 검사) |
| 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 신차 2년 후 첫 검사 (이후부터는 매년 검사) |
| 화물차의 경우👉 | 차종 및 차령에 따라 검사 주기가 상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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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자동차검사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영업용 승용차는 신차 2년 후 첫 검사를 하면 되고 이후부터는 매년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동차검사 불합격 시 언제까지 재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검사 불합격 시에는 10일 이내에 다시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