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위생교육 온라인 수료증 미이수 및 면제 신청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인 위생교육. 대한영양사협회 온라인 교육센터를 통한 수강 신청 방법과 수료증 출력 절차, 교육 미이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 그리고 신규 면허 취득자 등의 면제 신청 방법까지 필수 정보를 총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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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년마다 돌아오는 필수 의무, 영양사 위생교육

식품위생법 제56조에 따라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는 2년마다 한 번씩 위생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급식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하고 식중독 예방 등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교육 주관은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에서 담당하며, 바쁜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PC나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만약 올해가 교육 대상 연도인지 헷갈린다면 협회 사이트에서 대상자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수강 신청 및 수료증 발급 방법

교육은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회원가입 후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수강 신청 절차

  1.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www.kdaedu.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교육과정 신청] 메뉴에서 ‘식품위생교육’을 선택합니다.
  3. 교육비(회원/비회원 차등 없음, 보통 35,000원)를 결제합니다.
  4. 나의 강의실에서 동영상 강의(총 6시간)를 100% 수강합니다.
  5. 강의 종료 후 진행되는 평가 시험(객관식)에서 60점 이상을 받아야 수료가 완료됩니다.

수료증 발급 시험까지 통과하면 [수료증 출력]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PDF로 저장하거나 즉시 인쇄하여 급식소 내에 비치하거나 관할 구청 위생과 점검 시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에 비치하거나 관할 구청 위생과 점검 시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 바로가기

3.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페널티)

정해진 기한(보통 해당 연도 12월 31일) 내에 교육을 받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교육 미이수 시 영양사를 고용한 영업자(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위반: 20만 원
  • 2차 위반: 40만 원
  • 3차 위반: 60만 원

비록 과태료 고지서는 운영자에게 날아오지만, 교육 이수의 주체는 영양사 본인이므로 인사 고과에 불이익이 생기거나 운영자와의 관계가 껄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꼼꼼히 체크하여 기한 내에 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교육 제외 및 면제 신청 대상

모든 영양사가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해당 연도의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면제 사유

  • 신규 면허 취득자: 해당 연도에 영양사 면허를 갓 취득한 경우 (보수교육과 혼동 주의, 위생교육은 신규자도 첫해에 받아야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협회 공지 확인 필요. 단, 통상적으로 해당 연도 신규 개설 급식소의 영양사는 받아야 함)
  • 비종사자: 영양사 면허는 있지만 현재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은 경우 (미취업, 휴직, 타 직종 근무 등)
  • 질병 및 부상: 장기 입원 등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진단서 필요)

유예 신청 군 복무나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올해 교육을 받기 힘들다면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없어진 후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 방법 협회 홈페이지의 [제외/유예 신청] 메뉴에서 증빙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입원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안 듣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산상으로 처리를 해두어야 나중에 과태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보수교육과 위생교육은 다른 건가요?

네, 다릅니다. 보수교육은 영양사 면허 유지를 위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교육이고,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약처(대한영양사협회 위탁) 주관으로 진행되는 교육입니다.

교육비 영수증 출력은 어디서 하나요?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또는 [결제내역] 메뉴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교육비 납입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회사 제출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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