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병원비 환급금은 연간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소득구간별 상한액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해주는 제도로 아래 글에서는 병원비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글 참고하셔서 병원비 환급금을 받아보세요.
본인부담상한제 병원비 환급금 조회하기👉1.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서 본인부담의 의료비를 소득 수준 이상으로 초과했을 경우에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를 본인부담상한제라고 합니다.
적용 대상
건강보험을 가입한 국민 누구나
적용되는 항목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서 본인부담금 (단, 전액본인부담, 일부 선별급여, 비급여 제외)
소득수준 상한액
소득수준별 상한액→ 연간 건강보험료 등 산정한 소득 분위에 따라 책정 (고소득층: 상한액 높음 ,저소득층:상한액이 낮음)
초과분에 대한 환급→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방식
2. 병원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본인부담상한제 병원비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모바일 조회
핸드폰으로 “The 건강보험” 앱 다운받기→ 간편인증 후 로그인→ 민원요기요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환급 가능 금액 확인→ 환급 신청 클릭→ 계좌 입력→ 완료
온라인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검색 후 클릭→ 간편인증 로그인→ 민원신청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 환급금 내역 확인→ 계좌 입력 후 신청서 제출→ 완료
나의 병원비 환급금 온라인 조회 바로가기👉오프라인 조회
본인 지역 건강보험공단 방문→ 신분증 지참하여 담당자에게 현장 상담→ 신청
고객센터 (1577-1000) 전화→ 본인 인증 후 상담원 연결→ 환급금 조회→ 신청
유의할 점
① 개별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은 직접 앱・온라인・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② 환급 신청 기한은 지급 신청서 수령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③ 상급병실료 및 선택진료비, 비급여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④ 자동 지급 계좌를 등록한 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 환급되고 있습니다.
준비물
본인의 계좌번호, 신분증 (본인 신청)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가족 계좌로 환급)
가족관계증명서, 상속 대표 선정서 (사망자 환급)
<정리>
건강보험 가입자가 소득보다 연간 상한액을 초과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비 환급금을 환급해주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과도한 병원비를 부담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여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문자 안내를 받지 못한 분들이라면 직접 신청도 가능하니 위 글 참고해서 병원비 환급금을 신청해보세요!
*같이 보면 좋은 글: 2025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신청하기
본인부담상한제 병원비 환급금 조회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위 글 2번 참고해주세요.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건강보험을 가입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