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국민연금 수급 자격 나이 기준 모의 계산 신청 바로가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본 급여입니다.

국민연금으로 일정한 기간 이상을 가입한 사람이 나이가 들고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국가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매달 지급하는 사회보장 제도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나이 등 노령연금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모의계산을 통해 내가 앞으로 받게 될 국민연금을 확인하고 신청까지 해보세요!

1. 노령연금 (국민연금) 수급자격 나이

노령연금 (국민연금) 수급자격 나이

노령연금 (국민연금) 의 수급자격 및 나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자격

①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 (가입기간 합산 10년 이상이 안될 경우 지급 대상 x)

②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수급 가능 (2025년 기준)

③ 대한민국 국적이며,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수급 가능

조기노령연금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함

-조기 노령연금은 60세부터 조건에 해당하면 조기 감액 수령 가능 (조기 수령 월수당 0.5%씩 감액, 최대 30%까지 영구 감액)

* 부양가족 연금액은 조기노령연금에 합산 x

2. 노령연금 기준

노령연금 기준

노령연금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액 산정

-기준소득월액 범위는 하한 40만원~상한 637만원 (25.7월~26.6월)

-부양가족 연금액은 배우자 연 300,330원이며, 부모 또는 자녀의 경우 1인당 연 200,160원으로 가산됩니다.

-2025 기준 월평균 지급액은 약 111만원입니다. (단, 실제 산정액은 가입기간 및 소득에 따라 다름)

*실제 지급액은 세전금액이며, 수급 시에는 소득세 공제 후 지급됩니다.

노령연금 신청/조회 바로가기👉

유의할 점

-연금액의 경우 소득 수준과 가입기간 그리고 감액률에 따라 개인별로 다릅니다.

-연금 지급이 시작되고 나서 소득이 생기게 될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연금 지급이 멈춥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 후에 소득활동을 하게 된다면 공단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필수)

3. 노령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노령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노령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의계산 하는 법

검색창에 “국민연금공단” 검색 및 클릭→ 메인 화면에서 “예상연금액 조회”클릭→ 납부 소득기준 및 가입기간, 출생연도 등 정보 입력→ 예상 연금액 확인 가능

노령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바로가기👉

4. 노령연금 신청

노령연금 신청

노령연금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물오프라인 신청온라인 신청
-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서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연금 입금용)
-가족관계증명서
– 거주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담당자에게 제출→ 완료
검색창에 국민연금공단 검색→
국민연금공단 공식 사이트 클릭→ 로그인하기→
메인화면 예상연금액 조회 클릭→ 신청서 작성→
요구 파일 첨부 후 제출→ 완료

참고사항

-노령연금 신청 후 확정이 되면 매월 지정 계좌로 연금 입금

-서류가 미흡한 경우 공단에서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음

-가족 변동 또는 소득/계좌 변동이 있을 시, 최소 연 1회 변동 신고가 필요함

**같이 보면 좋은 글: 조기취업수당 조건 및 신청 바로가기

노령연금 수급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수급 가능 (2025년 기준)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도 조기노령연금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소득활동이 없을 경우에만 조기노령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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